이벤트 | 취약계층 및 사회적기업 라이트형 제품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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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15-04-01 13:21본문
취약계층 및 사회적기업 라이트형 제품 증정
-취약계층의 대상
①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0%이하(공통사항)
②고령자 : 55세 이상이면서 상기 조건에 부합하는 자
③장애인이면서 상기조건에 부합하는 자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의 개념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필요서류 : 취약계층 증빙서류 및 사회적기업 증빙자료 팩스로 서류 제출 후 고객센터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기 간 : 2015년 6월 ~2015년 12월31일 까지
팩스번호 : 051-783-0825
고객센터 : 1644-4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