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개정 주민등록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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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06-09-26 14:39본문
안녕하세요. 이지판매 운영팀입니다.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시행됩니다.
단순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바뀐 주민등록법 내용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개정된 주민등록법 안내
1.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웹사이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단순 부정사용자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 9. 25)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2. 인터넷 검색기술 발달 및 웹사이트 운영자의 부주의 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사이버공간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노출된 개인정보는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 될 위험성이 있으니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각종 개인정보 노출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1.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2.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
3. 개인정보의 공개,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4. 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5. 주기적으로 검색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한다.
6.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
주민번호 도용방지 캠페인 http://www.1336.or.kr/privacy.html 감사합니다.